🏠 혼자 사는 청년이라면?
월 20만 원, 12개월간 월세 지원!
신청 자격
1. 만 19세 ~ 34세 이하 청년 단독가구
2.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자
3. 월세 60만 원 이하, 보증금 5천만 원 이하
4. 소득 요건: 중위소득 60% 이하
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 🏡
지방청년·비정규직·취업준비생도 신청 가능!
💸
신청 방법
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! 거주지 기준 지자체별로 세부 운영
신청 절차
•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접속
• 본인 인증 후 청년월세지원 항목 신청
• 자격 심사 후 매월 계좌로 지급
📌 주요 혜택 안내
✨ 월 최대 20만 원 지원 (최장 12개월)
✨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계좌 이체 방식
✨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 및 전입신고 필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