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알리미

청년 주거급여

🏠 혼자 사는 청년이라면?

청년 주거급여로 월세 부담 줄이세요

신청 자격

•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
•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자녀로, 부모와 다른 시군구 거주
•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서 및 전입신고 완료자

매월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료 지원!

💸

신청 방법

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

신청 절차

• 복지로 접속 후 ‘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’ 클릭
• 임대차계약서, 통장사본 등 서류 첨부
• 조사 및 심사 후 급여 지급

📌 주요 혜택

✨ 월 최대 기준임대료까지 지급
✨ 실제 납부한 월세 기준으로 지원
✨ 부모와 분리된 청년에게 독립 지급